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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덕수 파면 의견 내
2025년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왼쪽)·이미선 재판관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한 총리 파면 의견을 낸 사람은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헌재 다수의견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정 재판관은 그의 위헌적이고 모순적 행태를 짚으며 파면을 주장했다.

그동안 한 총리 쪽은 “대통령 사고의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임시적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재판관 불임명 행위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다퉈지는 국회 가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모순적 국정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6개 법안들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한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태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헌재 다수의견은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 재판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의 실상은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방기가 이후 수사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한 총리를 질타했다. 정 재판관은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임명절차는 중단됐고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무산되면서 논란을 안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석방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정 재판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특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한 총리를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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