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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희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쟁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묵인·방조·공모했다, 이 부분인데요. 헌재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노희범 >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이런 사유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은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부분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하다는 걸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전제가 된 그 다음 단계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거나 위법이 아니라면 굳이 거기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내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론 직접적인 평가는 안 했지만 그 다음 문제, 한 총리가 직접적 가담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없다라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진행자 >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선고 결정문을 안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 해석입니까?
◎ 노희범 > 그건 정치권의 평가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과연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와 있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요.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노희범 > 우선 여기서는 의견이 갈리기는 했습니다. 다섯 분의 재판관은 분명히 위헌이고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한 총리가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긴 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총리까지 파면하는 경우에는 국정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한 총리의 부작위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한 총리를 파면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영향 이 부분도 평가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 가결된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후적 사정도 한 총리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의 고려 요소로 평가를 했는데 이 뒤에 부분 즉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파면 여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직무 집행 중에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손상이 왔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갔고 권한대행이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재판관들 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상당히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의 고려요소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헌·위법하다고 했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뤄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당연히 지금 생길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헌재가 자충수를 둘 수도 있다. 오히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과연 그때는 헌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지 이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도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정부여당에서는 각하를 얘기할 때 의결정족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151명으로 해도 된다 과반수가 맞다라고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두 분은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3분의 2 정족수 말하자면 200명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냈는데 다른 여섯 분의 재판관들은 총리에 대한 탄핵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어떤 직위나 신분이 아니다. 그건 대통령 권한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지 신분상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151명 즉 재적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 가결을 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 절차 얘기를 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정부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라든지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 얘기를 할 때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 언급을 안 한 걸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판단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한데요. 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한 총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직접 보니까 한 총리 측에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는 의결정족수가 200명이어야 된다. 그런데 151명으로 의결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 주장밖에는 안 했어요. 명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굳이 내란 행위 부분의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이유가 없었죠. 판단을.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용 법조의 철회나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어떤 사실관계 탄핵소추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고 당사자가 그거를 철회하거나 변경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는 법리고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이걸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총리 측에서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적법 요건에 대해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한 총리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소송 요건이나 적법 요건은 직권 판단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각하를 해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따질 필요가 없이 이미 확립돼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헌재가 이걸 이번에 굳이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때나 검사 탄핵 때 전원일치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이렇게 됐거든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단순히 전원일치냐 의견이 분립이 됐느냐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가늠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감사원장 사건이나 검사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하지만 얼마나 중대하냐 파면할 정도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었는데 이번 한 총리 사건은 의결정족수라는 적법 요건에 관한 것이 하나의 또 큰 쟁점이어서 두 분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다보니까 의견이 더 분립이 됐고요. 사실상 주문을 기준으로 보면 다섯 분이 기각, 한 분이 인용, 이렇게 돼 있고 두 분은 각하인데 만약에 각하에 관한 어떤 쟁점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이 아마 본안 판단을 해서 기각 내지 인용으로 왔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전원일치였다가 의견이 여러 개로 분립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저는 한 총리 사건의 결정에 재판관들의 의견 분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추정할 수 있는 건 재판관들의 성향이 한 총리 사건의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는가,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사건의 결정의 이유를 내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충분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정이나 주문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는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저는 다수 재판관이 아니고 한두 분의 재판관이 선고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지금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이 종결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그동안 많은 평의를 거쳤고 쟁점이 다 드러났고 사실관계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판단을 하면 되고요. 더 평의를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몇몇 분이 선고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에 의해서. 과연 그분들이 왜 이런 선고시기를 조율할까. 저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위해서 아니면 증거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늦어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선고시기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금 쉽게 여쭤볼게요. 시기, 정치적 고려를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언뜻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저는 헌재의 오늘 한 총리 사건의 결정에도 보면 총리를 파면한 이후 국정운영 혼란의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 총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권한대행들도 다 임명직 장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을 꼭 대행해야만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헌재의 논리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위헌적인 재판관 미임명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실상 국정 혼란과 헌법질서 문란행위,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재 결정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헌재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의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또 결정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좀 상실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선고가 늦어지니까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고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전망, 의견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늘 한 총리 선고 결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 선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 노희범 >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없습니다. 우선 한 총리의 탄핵 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 사유의 주된 사유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더 많습니다. 물론 총리 시절에 재의요구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이런 거 정도인데 그것만 갖고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이나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내란 방조에 관해서 물론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접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 내지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총리의 적극 가담 여부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위헌·위법성이 인정이 간접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총리를 왜 먼저 선고했는지 그 부분도 엿볼 수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 노희범 > 제가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시기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재판관들도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빨리 선고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선고한 것이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는 사실 재판관들이 내심에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은 재판이고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에 따라서 신속한 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 다 초미의 관심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희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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