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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재판관 의견이 가장 엇갈린 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위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한 뒤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헌법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한 총리가 헌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또 한 총리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특검법과 헌법,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2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사건이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안 별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하는데 151명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것인지 결론 내리지 않고 한 총리의 가담 정도만 판단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사유에서도 추후 내란죄를 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과 ▲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논란 ▲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밝혀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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