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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 무력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체계를 꾸리려 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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