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 일정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증인 채택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