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당 최고위원회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 일정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증인 채택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62 ‘지진 피해’ 미얀마 군사정권, 국제 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랭크뉴스 2025.03.29
46061 미얀마 강진 사망자 1천 명 넘어…‘건물 붕괴’ 지금 방콕은? 랭크뉴스 2025.03.29
46060 외교정책 비판도 ‘테러 옹호’ 규정…SNS 뒤져 비자 문턱 높이겠다는 미국 랭크뉴스 2025.03.29
46059 프로야구 30일 NC-LG 창원 경기 취소… 구조물 추락 사고 여파 랭크뉴스 2025.03.29
46058 산불 피해 반려견 사료 2톤 도난…“청년 대여섯명이 실어가” 랭크뉴스 2025.03.29
46057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29
46056 창원NC파크서 철제구조물 추락… 여성 2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3.29
46055 ‘입꾹닫’하고 사는 세상, 용기 내볼까[이다의 도시관찰일기] 랭크뉴스 2025.03.29
46054 ‘고중량 운동’하는 남성, 이 병을 조심하자[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3.29
46053 보통 50~60km 깊이인데… 너무 얕은 '10km 진원'이 피해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29
46052 “헌재 빨리 판단 내려야”…주말 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9
46051 이재명 "국힘 '골프사진 조작' 비판…진실 직시해야" 랭크뉴스 2025.03.29
46050 일요일 아침 ‘꽃샘추위’ 영하권… 전국 건조하고 강풍 랭크뉴스 2025.03.29
46049 창원 NC 구장 추락 구조물, 관중 덮쳤다…30일 LG전 경기 취소 랭크뉴스 2025.03.29
46048 美군기밀 유출 특종기자 "트럼프 거짓말에 다 까발리기로 결심" 랭크뉴스 2025.03.29
46047 일요일도 꽃샘추위 기승…경상권 강풍에 대기 건조 랭크뉴스 2025.03.29
46046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1m 낙엽층에 진화 지연 랭크뉴스 2025.03.29
46045 1165회 로또 1등 ‘6, 7, 27, 29, 38, 45’···보너스 번호 ‘17’ 랭크뉴스 2025.03.29
46044 “더는 못 기다린다 탄핵이 답”…시민들, 헌재 앞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29
46043 4·2 재보선 사전투표율 7.94%…담양군수 투표율 최다 기록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