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벌금을 내고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 제재를 받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