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선 “대국민 사기”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 석고대죄 해야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조속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이 ‘각하’가 아닌 ‘기각’된 것에 대해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의원도 “의결정족수는 헌재가 공식 발간한 ‘헌법해설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책을 고치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일방적으로 용인해 준 부분이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덕흠·박대출·강승규·김미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왼쪽부터),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미애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방청 후 밖으로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 석고대죄 해야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조속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이 ‘각하’가 아닌 ‘기각’된 것에 대해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의원도 “의결정족수는 헌재가 공식 발간한 ‘헌법해설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책을 고치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일방적으로 용인해 준 부분이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덕흠·박대출·강승규·김미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