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행위가 특검법과 헌법,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특검법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특검 임명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한 총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의무가 없다며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국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 의혹은 6명의 재판관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일축했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나 윤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조장 의혹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다수 의견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본래 신분인 총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수준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가 제기된 지 87일 만에 내려졌다. 계엄 사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최초의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