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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 의견 4인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확인

앞서 국회 측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 표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개 사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재판관 6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 3개 사유에 대해선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견이 갈린 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2가지였다.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다만 이같은 위헌·위법이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또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 미임명도 위법 아냐” 정계선 “내란특검 미임명도 위법”
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놓고 정반대 대척점에 섰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명권한 행사 기한은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면서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을 가결한 다음날(12월 27일) 이뤄진 점을 짚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더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역시 위헌·위법이며, 두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김경진 기자

6명 재판관들은 모두 나머지 3개 소추사유에 대해선 위헌·위법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중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선포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탄핵소추에 200명 필요”
김걍진 기자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놓아 본안 판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151명)인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관 2인은 200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192인 재석, 192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두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면 본안 심리에 참석한 재판관 6인은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파면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한데 이날 7인이 각하·기각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는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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