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인 재판관 기각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미달···2인은 각하 의견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해
한덕수 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가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및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을 결정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5인 재판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유일하기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가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및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73 아디다스 부활에 우리도 웃었다... 영업익 6배 뛴 韓 운동화 ODM사 랭크뉴스 2025.03.25
43772 [속보] 중대본부장 "1만4천694㏊ 산불영향…인명피해 15명" 랭크뉴스 2025.03.25
43771 현대차, 백악관에서 ‘트럼프 맞춤형’ 투자…트럼프 “관세 안 내도 돼” 화답 랭크뉴스 2025.03.25
43770 안동으로 번진 의성 산불, 역대 3번째 피해 규모… 진화율 55% 그쳐 랭크뉴스 2025.03.25
43769 전 세계 판치는 '짝퉁' 불닭볶음면…서경덕 "中 업체 그만해야" 랭크뉴스 2025.03.25
43768 의성 산불 밤새 더 커졌다…진화율 55%로 떨어져 랭크뉴스 2025.03.25
43767 '비상계엄' 판단 아꼈다‥윤 선고 앞두고 신중 랭크뉴스 2025.03.25
43766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매몰자 구조 난항…휴대전화·오토바이만 발견 랭크뉴스 2025.03.25
43765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5
43764 트럼프는 이제 패권에 관심 없다…대외정책 주류 된 ‘자제론자’ 랭크뉴스 2025.03.25
43763 의성산불 영향구역 1만2천565㏊, 밤새 급증…역대 3번째 피해 랭크뉴스 2025.03.25
43762 의성 산불 나흘째 계속··· 밤사이 강풍으로 진화율 다시 55% 떨어져 랭크뉴스 2025.03.25
43761 美증시 랠리에 가상자산 시장도 들썩...비트코인 8만8천달러 랭크뉴스 2025.03.25
43760 [속보]명일동 ‘대형 땅꺼짐’…출근길 인근 교통 통제, 재량 휴업 랭크뉴스 2025.03.25
43759 엔터 4사 ‘연봉킹’은 박진영 32억… 2위는 ‘적자전환 YG’ 양현석 26억 랭크뉴스 2025.03.25
43758 현대차 “미국에 31조 원 투자”…트럼프 “관세가 효과적이란 증거” 랭크뉴스 2025.03.25
43757 ‘-10%’까지 손실 안 난다?… 버퍼 ETF 투자 전 알아둘 3가지 랭크뉴스 2025.03.25
43756 현대차의 '한 방' 美에 210억$ 투자…트럼프 “어려움 있으면 찾아오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3.25
43755 픽업 시장 키우려 '포장 수수료' 꺼낸 배민의 전략은 성공할까 랭크뉴스 2025.03.25
43754 SM그룹 2세 ‘알박기 논란’ 땅, 아파트 재건축서 제외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