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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의무 위반한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 게티이미지뱅크


캠핑장을 운영하며 키우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인 11살 초등학생 여아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재판부에
'개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고 주의를 줬다며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원 횡성군에 있는 있는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7월 5일 손님 B(11)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견은 B양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었다.
사고 당시 A씨의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목줄이 길게 늘어뜨려진 상태로 묶여 있었다. 주변엔 안전용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B양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
고 주의를 줬음에도 B양이 개에게 다가가 물린 사고였다"며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누구나 (개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
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형견이 귀엽다며 접근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견 주변에는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마치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된다
"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현장 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도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든다"며 "피고인은 이런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사고를 예방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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