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유일하게 '인용' 판단을 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의 인용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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