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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직무 13일만에 탄핵…헌정사 첫 대통령 대행 탄핵소추
탄핵심판 최후진술서 "대통령이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그래픽]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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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접수 87일만에 사건을 매듭지었다.

헌정사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으로,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한 차례 정식 변론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1일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해 자책한다"며 계엄 선포 뒤 첫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으나, 한 총리가 여야 합의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결국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만에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는데, 이 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지에 증인으로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헌재는 지난 1월 13일과 2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2월 19일 90분에 걸친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당시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수사기관의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회 측 요청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하게 된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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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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