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05 ‘입산자 담뱃불 추정’…임야 3㏊ 태운 순창군 산불 랭크뉴스 2025.03.27
44804 ‘대규모 제적’ 경고에 미복귀 의대생 “몇년간 의사 안 나올텐데 누가” 랭크뉴스 2025.03.27
44803 [속보]경북 산불 피해 2만6000㏊ 넘어 역대 최대···진화율 23.5% 랭크뉴스 2025.03.27
44802 야속한 '찔끔 비예보'…경북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 랭크뉴스 2025.03.27
44801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인근 산불은 소강상태…이 시각 안동 랭크뉴스 2025.03.27
44800 野 주도 대출 가산금리 낮추는 개정안에 굴복한 은행 랭크뉴스 2025.03.27
44799 다섯 살 아들 잃고 소송 5년째···"병원이 설명 안 해주니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랭크뉴스 2025.03.27
44798 산불 진화율 의성 54% 영덕 10% 영양 18%% 울주 76% 랭크뉴스 2025.03.27
44797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미국 판매 1위’ 도요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27
44796 노후 헬기 불 끄다 '추락'‥베테랑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3.27
44795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2일부터 부과"…韓에도 타격(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794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車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93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 87억원···유예 받은 윤석열 대통령 6월2일까지 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4792 [속보]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4월2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27
44791 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한국도 적용 랭크뉴스 2025.03.27
44790 밤사이 천년고찰로 산불 근접해 '긴장'…소강상태로 한시름 덜어 랭크뉴스 2025.03.27
44789 트럼프 “모든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88 사 놓고 입지 않은 옷 21%···봄이 왔다고 또 옷을 사려는 당신에게 랭크뉴스 2025.03.27
44787 정의선 “4월2일 이후가 중요…관세 때문에 현지화할 수 밖에” 랭크뉴스 2025.03.27
44786 [데스크시각] 814억이 아깝지 않은 이유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