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화문 현판식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재차 불출석했다. 법원은 특별한 소명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이 대표는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등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인 28일에도 이 대표 출석을 기다리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는 당초 이달 21일부터 6회 기일 연속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부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 중"이라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21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