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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오후 10시 첫 정식 공판
증인 출석 안 될 시 일정 밀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1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식 공판 첫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출석했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증거 수집 또한 위법하게 이뤄졌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며 “(검찰에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안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내란 사건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병합해 재판에 넘긴 것”이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토대로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 목록별로 증거 생성 및 수집 경위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 측 증거가 효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 측은 “현재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의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달라는 건 과한 요청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일단 변호사 측 요구를 의견서에 써서 전달하고, 검찰은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해달라”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사 측에 “다른 사건에서 하지 않는 걸 여기서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첫 증인으로 최 부총리, 조 장관을 신청했으나 이들 출석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증인 출석이) 안 되면 다른 분으로 빨리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 (공판기일을) 4월 21로 연기하던가 하자”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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