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번째 준비기일 안 나와…김용현 등 재판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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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참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 공소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모두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의견서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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