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중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제7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 위반 정도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정도이기에 피청구인을 파면해야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0인이 아닌 200인으로 봐야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57 탄핵 촉구 농성하던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입건 랭크뉴스 2025.03.24
43556 ‘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랭크뉴스 2025.03.24
43555 한덕수, 초당적 협조 당부하면서…마은혁 임명엔 또 ‘시간 끌기’ 랭크뉴스 2025.03.24
43554 야속한 강풍에 영남 산불 나흘째 '활활'...안동·하동까지 확산 랭크뉴스 2025.03.24
43553 [단독] 北, 전력난 허덕이면서… 버젓이 ‘평양 전기버스’ 공개 랭크뉴스 2025.03.24
43552 [속보] 강동구 대명초사거리 땅 꺼짐…"차량·오토바이 빠져" 신고 랭크뉴스 2025.03.24
43551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50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49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랭크뉴스 2025.03.24
43548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47 네이버페이도, 카카오도 ‘문화상품권’ 중단···소비자 피해 우려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24
43546 [단독] 이재용, BYD 선전 본사 찾았다…샤오미 방문 이어 中 광폭 행보 랭크뉴스 2025.03.24
43545 침통한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전문 인력 아닌데 무리한 투입" 랭크뉴스 2025.03.24
43544 부동산 1타 강사 남편 숨지게 한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24
43543 정부, 울산 울주·경북 의성·경남 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4
43542 "서울 매수세 2027년까지 이어져…분당·하남으로도 번질 것"[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4
43541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40 F4 단일대오 깨진 ‘상법 개정’…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 ‘주목’ 랭크뉴스 2025.03.24
43539 한덕수 탄핵 기각에… 헌재 앞 "만세~" 광화문선 "尹 파면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4
43538 [단독] 신호위반 오토바이, 경찰 암행차에 걸리자 2km 도주‥잡고보니 '면허정지'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