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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3월 24일
조한창·정형식, 한덕수 탄핵심판에 '각하' 의견
[조한창/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 장애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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