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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하자 없는데 거부 의사' 판단
'헌재 무력화 목적'엔 "단정 어렵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부작위(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날 선고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 전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취지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을 갖췄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의 부작위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 그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도 있었던 점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점 등을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관 임명 관련 한 총리의 발언 역시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라면서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성에 대해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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