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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교수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차성안 교수 ▶

그거 이제 저는 박근혜 91일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 간과하신 게 그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까지 굵직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약간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만약에 5 대 3으로 갈리고 있다면 그러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5 대 3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명이 합류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한 명의 합류를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5 대 3 기각을 내린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용된 걸 기각된 걸로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그런 무리한 결정을 헌재가 내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기다리겠죠.

임명을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심리를 해서 결론을 5 대 3이 아닌 6 대 2나 아니면 4 대 4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되게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단지 탄핵심판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 차성안 교수 ▶

그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 차성안 교수 ▶

사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일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침에 한덕수 탄핵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 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탄핵에서 이것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 차성안 교수 ▶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헌법 위반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그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대한 위반인데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지금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검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으킨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임명 문제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위반은 확실한데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공격해서 정지시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네. 그러면 사실 헌재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뭐 물로 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기각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을 내가 임명 안 해도 탄핵당하지 않네. 뭐 한 명 조금 미룰 수 있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 앵커 ▶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된다?

◀ 리포트 ▶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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