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5명, 인용 1,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5명의 재판관이 다수인 기각 의견을 냈는데, 이들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문제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총리가 탄핵정국 당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지 대통령제의 원칙을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다시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