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정족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2명은 대통령 요건인 200석을 충족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늘,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6 안동 주민 전체 대피령…곳곳 정전·단수 계속 랭크뉴스 2025.03.26
44595 검찰 “이재명 무죄, 상고할 것…선거인 생각과 괴리된 판단” 랭크뉴스 2025.03.26
44594 며느리 여러 번 찌른 70대, 법정서 "겁주려고 가볍게…" 랭크뉴스 2025.03.26
44593 與, 李 2심 무죄에 “명백한 법리 오해… 납득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592 울주 온양 산불 양산으로 확산···노인요양원 입소자 등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591 세계유산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불길…"화선 멀어도 긴장" 랭크뉴스 2025.03.26
44590 의성 산불 경북 북동부까지 확산…인명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26
44589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 尹 구속취소 논리까지 끌어들였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8 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6
44587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든 혐의 무죄…대선가도 탄력 랭크뉴스 2025.03.26
44586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법정 밖 50여명 민주 의원들 환호 랭크뉴스 2025.03.26
44585 안동 산불확산에 긴박한 대피령…온종일 짙은 연기 뒤덮어(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84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즉각 상고 방침‥"대법원서 시정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3 거세진 산불 지리산·주왕산까지 덮쳐… 사망 26명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582 [속보] 안동시, 남선면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81 ‘尹 탄핵’ 트랙터 시위 합류한 2030 ‘분필 낙서’… 경복궁 옆 도로 종일 점거 랭크뉴스 2025.03.26
44580 헌재, 윤석열 탄핵선고일 오늘도 공지 안 해…4월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26
44579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경찰조사 받던 소방관 숨져 랭크뉴스 2025.03.26
4457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사법리스크 부담 덜었다 랭크뉴스 2025.03.26
44577 매캐한 불냄새, 희뿌연 연기… 전쟁터와 다름없는 영덕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