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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정족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의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2명은 대통령 요건인 200석을 충족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늘,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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