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8건의 탄핵심판을 모두 기각한 것은,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권 5개 정당은 기어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총리에 이어 부총리지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