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과 각하, 인용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역시 기각 의견을 밝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탄핵소추 사유 전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