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한 총리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