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4일 국회 측은 "인용이 마땅하다"며 파면을 예상했고, 한 총리 측은 "좋은 결정을 기대한다"며 직무 복귀를 기대했다.
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출석길에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상설특검 회피를 들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걸 방해하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여서 그런 사유만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는 "다행스럽게 선고(기일)가 지정돼서 좋은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와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이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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