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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날 결정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또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 5가지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했다.

헌재가 이날 계엄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총리 선고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총리 탄핵이 필요한 의결정족수(151석)를 기준으로 한 총리를 탄핵시켰는데, 한 총리 측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므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한편, 이번주는 중요한 헌재 및 법원 선고 일정이 모여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날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헌재가 이번주 후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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