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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2월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21년 9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과 각하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을 때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되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헌재는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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