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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물론,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200석)이 맞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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