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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바이자하오'에 공유
내용 진위 여부는 확인 안 돼
손준호 "공안 협박에 거짓 자백"
손준호가 지난해 9월 1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미드필더 손준호(32)의 법원 판결문 내용이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가 소유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2022년 1월 손준호의 승부조작 의혹 경기 관련 판결문 이미지가 공유됐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손준호는 같은 달 1일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판결문에서 손준호는 증인 진술을 통해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하기 2시간 전 (팀 동료인) 진징다오가 나에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평소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경기는 2-2 무승부였고,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 이틀 뒤 진징다오가 내 은행 계좌로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판결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9월 한국 기자회견에서 진징다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 공안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혐의를 시인하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중국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손준호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그 결과 손준호의 징계가 중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되면서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 입단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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