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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주도 용접작업이 원인 추정
봄 산불로 여의도 138배 면적 소실
실수라도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진화대원들이 23일 새벽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화재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산 중턱에서 역풍에 고립되면서 연기를 마셔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영남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부주의에 따른 실화가 지목되고 있다.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상 상태에서 작은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23일 경북도와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인 것으로 보인다. 성묘객이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전화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 산불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산청군 시천면의 초기 발화점 근처 농장 운영자로부터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불씨가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산불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산림 당국과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등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형 화재로 번진 사례는 많다. 2022년 3월 발생한 강원 삼척·울진 대형 산불도 담뱃불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봄철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산림청 조사 결과 2015~2024년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37%), 소각(28%), 담뱃불 실화(7%), 성묘객 실화(4%)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로 시작된 불이지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삼척·울진 산불의 경우 열흘간 2만㏊에 달하는 산림을 태워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영남권 산불도 이에 못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며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해 식물이 바짝 말라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총 5455건, 산림 피해 면적은 4만23㏊(4억23만㎡)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봄철 산불로 여의도(290만㎡)의 138배 넓이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동시에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라 작은 부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산림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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