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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받는’ 소득대체율 43%
기성세대보다 연금액 인상 효과 큰데
한동훈 “기성 세대 이득만 커져”
이준석 “부도율 높은 CCC등급 어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에서 ‘청년 독박’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청년들의 연금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 연금개혁의 내용을 보면 이들 주장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2일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착취·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정부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현행 41.5%(2028년엔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만 이득이 커진다는 것은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우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이(59살)를 넘겨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을 기다리는 60살 이상은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지 않아, 연금액에 변화가 없다. 50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내라 이 기간에만 43%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쌓인다. 20대 등 청년세대는 남아 있는 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성세대보다 크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안이다. 세대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부자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가난한 중장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생애주기 동안 5천만원 이상을 더 내도록 강제하고, 나중에 2천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도 확률이 높은 CCC등급 어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부정확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평균소득자(309만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개혁으로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2200만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를 단순 계산한 것이다. 사회 초년생의 생애주기로 따지면, 내용이 달라진다.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총보험료는 반으로 줄어 2700만원이 된다. 군 복무나 출산(1명)을 했을 경우 각각 590만원, 787만원의 급여 인상 효과도 있어, 두 혜택을 받으면 총급여액이 3577만원으로 보험료보다 많다. 다만 청년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이거나, 군대도 가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개정안대로면 청년들은 늙어서 (연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된다”고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 인상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연금개혁이 후세대(청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오 대표는 “기금 고갈이 8~15년 늦춰졌을 뿐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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