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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지 땐 당선무효·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대권 도전에 청신호
"조기 대선 전에 대법 확정 판결은 쉽지 않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과 최종 형량에 따라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6일 심리를 시작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6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다.

'김문기 발언'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화 취지를 ①시장 재직 시엔 몰랐다 ②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 등 3가지로 구분한 뒤 ②번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4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통째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세분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기존 공소장에서 ①~③에 해당하는 발언을 각각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 자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①, ③번을 별개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문기 발언 중 ②번과 백현동 관련 혐의 전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경우, 관건은 양형이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흔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조계에선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성에 더해, 이 대표의 동종 전과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참고하는 '양형 증인 신문'을 새로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표 입장에선 의미가 없다.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오거나 무죄가 선고돼야 대선가도에 장애물이 사라진다.

여권에선 그간 "선거법상 강행 규정(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을 지켜라"며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반대로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춰야 하는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 심리에 집중했다. 다만 26일 항소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5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상고 제기 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만 꽉 채워도 한 달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강행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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