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

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 업무에 대한 권한대행일뿐 ‘직’은 여전히 총리”라고 반박한다. 헌재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사건은 ‘각하’ 된다. 이 경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가지다. 이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뺀 2인만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그보다 앞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탄핵심판에선 적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결정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유 5가지…내란 관련 겹치지만 실체 파악 안 할 수도

비상계엄 방조와 관련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돼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한 총리 탄핵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단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 데 반해 한 총리의 사유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에 사안이 많이 겹치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차례 변론을 하고 약 90분 만에 종결했다. 따질 쟁점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한 총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들은 뒤에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었다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정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도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57 "목요일 비 예보" 하늘만 보게되는 '괴물 산불'…강수량 보니 랭크뉴스 2025.03.25
44156 일본 법원, ‘고액 헌금’ 통일교에 해산 명령···“유례없는 피해” 랭크뉴스 2025.03.25
44155 이러다 월드컵 못간다…홍명보호, 요르단과도 1-1 무승부 굴욕 랭크뉴스 2025.03.25
44154 트랙터에 막힌 남태령 고개…퇴근길 시민들 "정치 싸움 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3.25
44153 [속보] ‘산불 확산’ 수용자 대이동…안동·경북북부교도소 3500명 이감 랭크뉴스 2025.03.25
44152 청송서 차량으로 대피하던 60대 사망…“산불 영향 추정”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5
44151 "메캐한 연기" "시계제로"…산불에 포위된 경북북부권(종합) 랭크뉴스 2025.03.25
44150 “오바마만 멋지고 난 최악” 초상화 불평 트럼프에 푸틴이 그림 선물 랭크뉴스 2025.03.25
44149 산청 산불 지리산 턱밑까지‥저지선 구축에 사투 랭크뉴스 2025.03.25
44148 [속보] 의성 산불 빠르게 확산, 영덕 전 군민 대피…포항에서도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5
44147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에 25% 관세”…사실상 중국 겨냥 랭크뉴스 2025.03.25
44146 다시 남태령에 선 ‘트랙터’…농민·시민들 “평화 시위 왜 막나” 랭크뉴스 2025.03.25
44145 원·달러 환율, 50일만에 1470원 돌파… “1480원까지 간다” 전망도 랭크뉴스 2025.03.25
44144 의성 산불 전방위 확산‥청송서 60대 여성 사망 "산불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43 미 안보라인, 민간 채팅방서 ‘후티 공습’ 논의 발각 ‘파문’ 랭크뉴스 2025.03.25
44142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 랭크뉴스 2025.03.25
44141 청송서 60대 여성 소사상태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40 [속보] 청송서 60대 여성 소사상태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39 청송서 불탄 6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
44138 [속보] 청송 60대 여성 불에 타 숨진 채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정”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