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쟁점 판단 尹 탄핵 심판 향방 좌우
헌재 임명 거부·특검법 관련 5개 소추 사유 심판
이재명 항소심 26일 결론···정국 슈퍼위크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조계와 정치권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가 한 주에 집중되는 '사법부 슈퍼위크'를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핵심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말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예상되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헌재의 관례상 28일 금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4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 특히 비상계엄 관련 쟁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도 중첩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절차 자체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한 총리 탄핵 소추 당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부터 12·3계엄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내란 재판'도 본격화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27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28일 중앙지법과 군사법정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다.

한편,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하루 전인 25일에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열린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 역시 주목되는데,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될 경우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정국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는 반면, 한 총리가 헌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으면 업무에 즉시 복귀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헌재가 명확히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일정과는 일부 간격을 두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91 3000억 원과 맞바꾼 창업자의 뚝심 [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5.03.27
45090 이재명 “검찰 국력 낭비” 사실이었다…2심 판결문에 검사 10명 이름 랭크뉴스 2025.03.27
45089 손예진이 244억원에 산 강남 상가 텅 비어… “대출이자 월 5000만원” 랭크뉴스 2025.03.27
45088 우원식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한덕수는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5087 [속보] 기상청 "28일 오전 3시까지 경북 북부 일부 빗방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7
45086 안창호, 인권위 특별심사에 "떳떳하다"‥국제기구, '계엄 대응' 등 자료 요청 랭크뉴스 2025.03.27
45085 ‘탄핵 선고일 지정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이제 헌재도 심판 대상” 랭크뉴스 2025.03.27
4508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7
45083 의성 산불 엿새 만에 굵은 빗방울 떨어졌지만… 10분 만에 그쳐 랭크뉴스 2025.03.27
45082 한국 산불 제대로 포착한 NASA, 동해는 여전히 ‘일본해’ 표기 랭크뉴스 2025.03.27
45081 서학개미 '원픽' 테슬라…"추가 하락" vs "저가 매수" [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27
45080 “탄핵 선고일 지정하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서울 도심 車 ‘거북이 걸음’ 랭크뉴스 2025.03.27
45079 '최악 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 한나절 만에 영덕까지 51㎞ 날아갔다 랭크뉴스 2025.03.27
45078 박선원, 이재명 무죄 환영한 김부겸에 “의미없어” 댓글 논란 랭크뉴스 2025.03.27
45077 60대 진화대원 “800m짜리 무거운 호스 들고 산 중턱까지…” 랭크뉴스 2025.03.27
45076 산불 피하려 1시간을 기어간 엄마…목숨 건 탈출에 딸 ‘눈물’ [제보] 랭크뉴스 2025.03.27
45075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법 상고 랭크뉴스 2025.03.27
45074 이재명, 산불 현장서 옷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에 위협 당해 랭크뉴스 2025.03.27
45073 의성 산불 현장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굵은 빗방울 랭크뉴스 2025.03.27
45072 [속보][단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대법원 첫 확정판결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