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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사건 결론이 24일 나온다. 한 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 기일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번 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다수당인 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사법 슈퍼 위크’다.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서울고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까지 나온다. 특히 24일 한 총리 선고는 12·3 비상계엄 111일 만에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총 5가지다.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반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삼권분립 원칙 위배)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가담 내지는 묵인‧방조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선포한 점(삼권분립 위배‧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점(헌법 다수결 원칙 위반)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삼권분립‧헌법 위반)이다.

김경진 기자




尹 직접 관련 ‘12월 3일 국무회의 적법성’ 헌재 첫 판단
여러 소추사유 중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한 총리가 기여했다는 대목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쟁점이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요건에 맞지 않는 국무회의를 굳이 개최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게 도왔다고 주장한다. 통상의 국무회의는 ▶주요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사안을 제출하고 ▶중요 사안은 검토의견 등도 충분히 밝혀 제출한 뒤 ▶국무회의 시스템을 통해 안건에 관여한 위원들과 총리, 대통령이 부서(副署‧함께 서명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안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소집했고, 현장에서 ‘비상계엄’을 알려준 뒤 회의 시작 5분만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도 없었던 데다 ▶국무회의에 참석자 누구도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부서도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 근거다.



‘계엄 부적절’‘국무회의 위법’ 항변 않은 韓
한 총리는 국무회의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고,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중)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국무회의가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은 맞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한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반박한다. 그는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상세히 밝히며, 12월 3일 20시 40분에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편 뒤 계엄 선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한다.

한 총리는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았다.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작 5분만에 ‘종북 좌파들을 이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 상황인식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돌이킬수 없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긴 했지만 이후 변론기일에선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최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당초 한 총리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날 한 총리의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거란 추론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훨씬 쟁점이 많고 복잡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소추사유인 ‘위헌·위법 국무회의를 거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 탄핵을 위한 ‘중대한 위헌·위법’을 따지기 위해선 최소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적힐 것이고, 나아가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 판단도 기대할 수 있단 분석이다.

다만 한 총리 사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도 주요 쟁점이다. 헌재가 ‘기본적으로 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국회 재적과반(151석 이상)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포함한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재적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4인 이상의 의견으로 각하할 경우 탄핵에 관한 본안 판단은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반대의견 내지 별개의견으로 본안에 대한 일부 재판관의 생각이 드러날 개연성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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