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가지 소추사유…국회 의결 정족수·재판관 임명거부 등 쟁점
재판관 6인 이상 동의하면 파면…기각·각하시 바로 직무복귀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21년 9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과 각하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을 때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되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헌재는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47 ‘이재명 무죄’에 헌재 더 죄는 민주당…“尹선고 기일 정하라” 랭크뉴스 2025.03.26
44646 화마 5㎞ 앞 접근 '하회마을 방어전'… "국가유산 못 지키면 세계적 망신" 랭크뉴스 2025.03.26
44645 항소심 무죄 뒤 안동 산불 대피소 찾은 이재명…“최선 다해 복구” 랭크뉴스 2025.03.26
44644 [속보]대구 달성군 함박산에 산불…당국 “인근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43 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확정…"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26
44642 [속보] 법무부 “산불 확산에 안동 교도소 수용자 이송 진행” 랭크뉴스 2025.03.26
44641 "불길 병산서원 2km 앞까지"…하회마을·병산서원 인근 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640 영양 산불 대피소 500여명 지친 표정…집 다 탄 주민은 눈물만 랭크뉴스 2025.03.26
44639 [속보] "병산서원 앞 2㎞ 산불 접근…바람은 잔잔, 선제적 진화 예정" 랭크뉴스 2025.03.26
44638 김새론 유족, 기자회견 연다 “미성년자 당시 교제 입증 자료 공개” 랭크뉴스 2025.03.26
44637 무죄 직후 산불 챙기러 안동으로‥'사법리스크' 고비고비 역전극 랭크뉴스 2025.03.26
44636 "불이 사람보다 빨리 나왔어"‥'괴물 산불' 연기에 갇힌 안동 랭크뉴스 2025.03.26
44635 [속보] “병산서원 앞 2㎞ 산불 접근…바람은 잔잔, 선제적 진화 예정” 랭크뉴스 2025.03.26
44634 전국 곳곳 산불로 26명 사망…2만 6천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33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632 李 무죄 선고되자 "판사 처단"…광화문선 '尹탄핵촉구' 트랙터 견인 랭크뉴스 2025.03.26
44631 尹탄핵 선고일 오늘도 발표 안했다…헌재 '4월 선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26
44630 ‘항소심 무죄’ 이재명 판결 왜 뒤집혔나···“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629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랭크뉴스 2025.03.26
44628 [단독]통신두절되면 재난문자도 못 받는데···경북 5개 지역 한때 9119개 기지국 장애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