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인 23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야산으로 번진 산불을 헬기가 물을 뿌려가며 진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 아빠가 왜 저런….” 23일 경남 창녕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숨진 이모(64)씨의 딸이 망연자실해 말을 잇지 못했다. 창녕군 산림녹지과 소속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인이씨는 경남 산청군 산불 진압을 위해 지난 22일 현장에 투입됐지만 화마에 휩쓸려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불을 끄러 갔던 진화대원 황모(63)씨와공모(60)씨, 인솔 공무원 강모(33)씨 등 4명이 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최고 대응 단계인 ‘산불 3단계’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50분쯤 산청군 구곡산 인근의 한 봉우리 7부 능선 부근에서 이씨를 포함한 창녕군 소속 직원 9명이 불길에 갇혀있단 신고가 산림청으로부터 전달됐다. 이들 중 5명은 구조됐지만, 숨진 4명의 시신은 오후 3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 순차적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들이 해당 구역에 배치된 것과 관련해 “하루 몇번씩 상황에 따라 작전을 바꾸며 100여개 팀에 구역을 할당한다.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들의 경우 (주변에) 임도가 있고, 맡을 수 있는 구역이어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바람으로 인해 불이 (그쪽 구역으로) 튀면서 피하지 못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불을 끄러 간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왜 최고 대응 단계가 발령된 산불 진화 현장에 상대적으로 고령의 인력이 투입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각 지자체가 통상 여름철을 제외한 기간에 뽑아 연중 6~7개월가량 운영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선 이런 일을 맡을 젊은이가 부족한 탓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노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평균연령 61세였고 65세 이상은 33.7%였다.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이 사흘째로 접어든 23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아들이 불에 탄 어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스1

각 지자체 채용 공고를 보면 ‘체력 시험’이 명시돼있지만, 고령 지원자가 많다 보니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는 때가 많다고 한다. 충북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청장년이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체력시험은) 살수 장비인 15㎏ 등짐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발 기준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고,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 70% 초과ㆍ재산 4억원 이상)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들은 평시엔 산불 예방 등 활동에 주력하다 불이 날 경우 진화 역할을 맡는다. 하루 8시간 일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에도 참여하지만,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고령화 및 상대적 역량 부족 등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위급한 상황 직접 진화에 나서 불을 끄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역량도 갖춰야 하는 일이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처럼 ‘일자리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보면 선발 규정에 취약계층 우대 등 내용이 있는 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 선발 규정 및 교육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전문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일부 진화대원이 “불을 막을 수 있는 복장 등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산림청은 "방염복 등 적합한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투입되면 10시간 이상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소방대원 등과 복장의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05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였나…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여[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3.26
44604 [속보] ‘무죄’ 이재명, 법원에서 바로 안동 산불현장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603 잔인한 산불…희생자 3명 안치된 장례식장, 그 코앞까지 덮쳤다 랭크뉴스 2025.03.26
44602 이재명 무죄에 ‘테마주’ 상한가···우원식 테마주는 급락 랭크뉴스 2025.03.26
44601 초2부터 걸그룹 오디션 찍는 '언더피프틴'... "명백한 아동 학대" 랭크뉴스 2025.03.26
44600 현대제철, 사상 첫 모든 직군 대상 희망퇴직 시행 랭크뉴스 2025.03.26
44599 [단독]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성대 로스쿨 교수…여성 의장만 4명[시그널] 랭크뉴스 2025.03.26
44598 지리산까지 번진 산청·하동 산불…내일 비 예보에 기대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6
44597 李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랭크뉴스 2025.03.26
44596 안동 주민 전체 대피령…곳곳 정전·단수 계속 랭크뉴스 2025.03.26
44595 검찰 “이재명 무죄, 상고할 것…선거인 생각과 괴리된 판단” 랭크뉴스 2025.03.26
44594 며느리 여러 번 찌른 70대, 법정서 "겁주려고 가볍게…" 랭크뉴스 2025.03.26
44593 與, 李 2심 무죄에 “명백한 법리 오해… 납득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592 울주 온양 산불 양산으로 확산···노인요양원 입소자 등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591 세계유산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불길…"화선 멀어도 긴장" 랭크뉴스 2025.03.26
44590 의성 산불 경북 북동부까지 확산…인명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26
44589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 尹 구속취소 논리까지 끌어들였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8 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6
44587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든 혐의 무죄…대선가도 탄력 랭크뉴스 2025.03.26
44586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법정 밖 50여명 민주 의원들 환호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