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1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골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뒤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점원 B씨를 협박하고 현금 9만 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평내호평역에 폭탄 2개를 설치했다"며 "흉기를 들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은 A씨는 10여분 뒤인 오후 7시 17분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좀 체포 안 해주면 안 되냐"며 "폭탄 터트리기 싫으면 현금 1억원 가방에 채워라”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평내호평역에 인력을 파견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A씨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에도 112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23년 11월 13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고 백화점에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를 해 약 30분간 경찰과 소방 인력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고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성년이 되기 전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성년 후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