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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주목
내란 공범·의결정족수 등 쟁점
韓, 기각·각하땐 바로 직무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모자를 쓴 채 산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결론이 인용·기각·각하 어느 쪽이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각 관측이 우세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겹치는 쟁점과 관련해 헌재 판단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24일 오전 10시 선고할 한 총리 사건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이 중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한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총리가 내란 공범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한 총리의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정도로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거부 등 사유의 경우 그 자체를 위헌·위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체제 시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해당 가능성은 있으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윤 대통령과 겹친다는 점에서 헌재가 어느 수준까지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관련 쟁점에 대해 재판관 소수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관건은 한 총리의 재판관 3명 임명 거부에 관한 판단이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봤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도 3명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법 위반이 인정돼도 중대한 법 위반까지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찬성(151표)을, 여당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탄핵심판이 각하된다.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 권한대행 탄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원일치 결정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4대 4로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위원장 사태가 재현되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더 깊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중단해 온 일정 브리핑 재개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 총리 복귀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선고를 하면 바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이동해 직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소회를 밝힌 뒤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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