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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에 헌재 ‘계엄 위헌성 판단’ 나올 듯
이재명 2심도 유죄 인정되면 조기대선 험로 예상
(왼쪽부터) 각각 지난달 19일,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내란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 쟁점 정리와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틀 뒤인 오는 26일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도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된다면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돼도 이 대표에게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여권의 포화가 집중될 것이고, 당내 비주류가 본선 경쟁력 문제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이 대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계속 1위”라며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 선고 뒤인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례상 선고 2∼3일 전 사전 공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6일 이후 선고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이를 처리할 전원위원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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