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서도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위헌 논란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200석)이 맞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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