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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 및 작업 동료가 직접 119 신고…실화에도 '3년 이하의 징역' 처벌 가능


산청 시천면 산불 발생
(서울=연합뉴스)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이 산불로 인근 점동·국동마을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이날 발생한 산불. 2025.3.21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전국종합=연합뉴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산림 및 수사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불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불을 끄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와 1천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시천면 산불 진화율은 65% 수준이며, 산불영향구역은 1천362㏊, 총 화선은 42㎞다. 이 중 15㎞를 진화 중이고, 27㎞는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과의 사투
(산청=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인 23일 헬기가 야산에 물을 뿌리며 산불을 진압하고 있다. 2025.3.23 [email protected]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초기에서 튄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인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면으로 20㎞ 떨어진 지점까지 번진 상태다.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천777명, 진화 차량 45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화선 68㎞ 가운데 32㎞ 구간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불로 의성군 내 주민 392명은 의성읍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휴식 취하는 산불진화대원
(산청=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인 23일 시천면 중태마을에서 산불진화대원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3.23 [email protected]


의성군은 이번 산불이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불이 나자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께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불이 나자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2대, 진화 차량 70대, 진화 인력 2천331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 중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인 산불영향구역은 180㏊다. 총 화선 13.4㎞ 중 4.02㎞가 진화 중이다. 이 불로 인근 6개 마을(양달·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867명이 대피한 상태다.

대피소에 설치된 텐트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체육관에 설치된 텐트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3.23 [email protected]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앞서 입산자 실화로 조사된 2017년 3월 9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의 경우 주민 2명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지현 최수호 김선형 윤관식 박정헌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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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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