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
"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기세가 오른 여권은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다.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관행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힌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24일)이 업무일 기준 이틀 전인 20일에 고지된 만큼, 사전 고지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재 인근 초중고의 휴교가 실시되는데, 26일은 고3 전국모의고사인 만큼 26일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7일 또는 28일 선고설이 나오지만 4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셈
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은 ‘선거일 60일+α(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그런데 탄핵 선고 지연으로 'α값'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 대표에게 남은 날은 앞으로 길어야 90여 일로 고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 이 대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리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



여야 희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재는) 당장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
한 배경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는 것"
이라고 맞받아쳤다.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가세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



여권이 윤 대통령 엄호에 치우쳐 중도 여론과 괴리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는 전략은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매몰돼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며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 이에 대해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2·3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면 오히려 야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21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3.26
44620 이재명 무죄 선고 이유…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3.26
44619 “광화문 트랙터 지킨다” 팔짱 낀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26
44618 이재명 항소심 '무죄'‥"사필귀정‥더는 국력 낭비 말길" 랭크뉴스 2025.03.26
44617 산불 현장 지원 갔다가 추락‥30년 된 노후 기종 랭크뉴스 2025.03.26
44616 [속보]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 마을 주민 즉시 풍산초등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615 [르포] "집채만 한 불똥이 날아다녀…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다" 랭크뉴스 2025.03.26
44614 청송군 80대 사망자 마을 가보니···“노부부가 정답게 살았는데”[현장] 랭크뉴스 2025.03.26
44613 [속보] 안동시 “하회마을·병산서원 주변 주민에 대피 재난문자” 랭크뉴스 2025.03.26
44612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경북 북부만 21명 랭크뉴스 2025.03.26
44611 의성 진화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산불 상황 파악조차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610 베일 벗은 ‘아시아 50대 베스트 레스토랑’…선정된 한국 식당 4곳 어디? 랭크뉴스 2025.03.26
44609 “영화에서 보던 지옥인가” 경북 산불 현장 영상에 네티즌들 경악 랭크뉴스 2025.03.26
44608 "당분간 생선 구이는 못 먹겠네"…고등어·갈치 가격 상승에 소비자들 '한숨' 랭크뉴스 2025.03.26
44607 경북 산불 사망 21명‥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606 ‘입시비리 벌금형’ 조민, 4월23일 2심 선고···“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랭크뉴스 2025.03.26
44605 직장 내 괴롭힘, 이 정도였나…자살 위험 최대 4배 높여[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3.26
44604 [속보] ‘무죄’ 이재명, 법원에서 바로 안동 산불현장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603 잔인한 산불…희생자 3명 안치된 장례식장, 그 코앞까지 덮쳤다 랭크뉴스 2025.03.26
44602 이재명 무죄에 ‘테마주’ 상한가···우원식 테마주는 급락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