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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이른바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대비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보다 8.3% 크게 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베트남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건수는 총 771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혼인건수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905건)에 이은 2위다.

혼인 종류별로 보면 재혼이 728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반면 초혼은 43건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재혼건수는 꾸준한 상승세”라며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한국 남편-일본 아내간 국제결혼은 전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2015년 이후 최고치인 117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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