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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는 사법부에서 잇따라 행정부와 야권 수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가 잇따르는 격동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만일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 한 총리는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총리에게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갔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도 다시 한 총리에게 돌아간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 선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임현동 기자

이틀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비슷한 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공지하며 대통령 사건은 공지하지 않고 이번 주로 넘겼다. 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둔 것”이라는 의견과 “대통령 선고는 더 멀어졌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만일 헌재가 이번 주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기일을 공지할 전망이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는 양측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경호 문제 및 집회에 대비한 경찰·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선고 전 여유 시일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 선고를 기다렸다”는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4월 초순께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형사 재판 역시 숨 가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에서 열리는 민간업자 5인의 ‘대장동 본류’ 재판에선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25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본인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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