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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억8126만원 받은 뒤 ‘먹튀’
대출금 소진 후에도 SNS로 홍보 이어가
1억8000천만원 넘는 수강료를 선결제로 챙긴 뒤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면서 2023년 1~6월 수강생 213명으로부터 총 1억8126만원을 선결제 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수강료 선결제 방식으로 천안과 경기 수원 등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했으나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2023년 1월에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계속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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